[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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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정체는 월요일까지 지속돼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화요일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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