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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난임시술 부담…정부, 중위소득 '180% 이하'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12:00

복지부, 2019년부터 '난임시술' 확대 지원
2인 중위소득가구 180% 이하(512만원) 확대
체외·인공수정 횟수 건강보험과 연동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다. 또 전액본인부담이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년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이 종전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 온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만 비급여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내용을 늘렸다.

먼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대상은 180%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으로 ‘130% 370만원’, ‘180% 512만원’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인 신선배아·동결배아 각 4회와 3회, 인공수정 3회 등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늘었다.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다.

비급여 뿐만 아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예산 184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47억원보다 137억원 늘어난 규모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 다변화를 꾀했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결과는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로 제공된다.

작년 설치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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