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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보다 남북정상회담 우선 개최가 文정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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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 놓고 이해득실 엇갈려
임재천 "운전자론 文정부, 先 남북정상회담 희망할 듯"
차두현 "비핵화 조치 뒤 북미정상회담, 서울 답방이 논리적 순서"

[서울=뉴스핌] 노민호 이고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친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화답이 나온 직후 공개된 '김정은 친서'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밝혀 북미 간 단기 성과에 목 메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대미 친서 등을 기점으로 북미 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운전자론’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핵협상에서는 교착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미 정상 간 이어지고 있는 비핵화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 진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트럼프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갖게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공개하며 “김 위원장으로부터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계획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말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 비핵화 협상 속도를 두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연이틀 이어진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발언’은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경 장벽과 셧다운, 북미 관계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회담 1~2월 개최, 그 이후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근거할 때 1~2월로 점쳐지는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빅딜’의 문턱이 매우 높고,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최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이뤄질 4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보다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기도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었다. 남북이든 북미든 일단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며 “어떤 순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북미가 먼저냐, 남북이 먼저냐를 따지는 예측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양무진 "남북, 북미 순서 의미 없지만…선(先)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文정부에 유리"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순서는 의미가 없지만 어떤 회담이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열린다면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반대로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된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핵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열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고, 운전자론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만 개최될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1차 때처럼 열리는 데 의의를 두면 미국 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차두현 "1~2월께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북미정상회담→서울 답방 순서가 논리적"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경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면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데 남측 정부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실현되는 순서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1~2월 중에 이뤄지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최종적으로 서울 답방을 하는 것이 비핵화나 평화체제에 있어 논리적인 순서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먼저 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면서 “평화 공세적인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들의 비핵화 조치는 진전을 시키지 않고 미국의 상응조치나 한국이 줄 수 있는 보상을 저울질하겠다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게 더 바람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기 쉽고 이행하기 쉽기는 서울 답방이 더 쉽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미관계가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서울 답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으니,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하기를 당연히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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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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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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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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