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션그라우팅 공법 시공업체 담합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만, 건물 등의 구조물 지반을 강화하는 특허 공법 시공을 짬짜미한 수주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 시공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뉴스핌 DB·덴버코리아E&C 홈페이지 캡처] |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개 업체 담합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자본 잠식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제외된 정토지오텍 외 6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9억6300만원을 결정했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을 말한다.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하는 등 1998년 7월 14일 특허 등록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공사를 비롯해 한라건설, 현대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발주한 CGS 공법 공사 건에 대해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하고, 타 업체들의 중복 수주영업활동을 막았다.
이들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도 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도 작성했다.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수주기득권은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들의 몫이었다.
업체들의 담합 기간 동안 합의를 실행한 건은 총 318건에 달한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CGS 공법 공사와 관련해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