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청주대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2년 연속 100% 합격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9:38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대학교(총장 정성봉) 작업치료학과가 2018년 제46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달성했다.

청주대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이번 국가고시에 작업치료학과 3회 졸업예정자 31명이 지원해 전원 합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2회 졸업생 22명 전원이 합격한데 이어 2년 연속 100% 합격률을 달성한 것이다.

청주대 작업치료학과 3회 졸업생 단체사진.[사진=청주대]

청주대 작업치료학과의 이번 100% 합격률 달성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현장실무교육과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의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대는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례형, 문제 해결형 중심의 국가고시 문항유형을 분석해 1대1 국가고시 책임지도 교수제를 시행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 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어 매년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인지재활 프로그램, 연하재활 프로그램 등 작업치료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과에서도 학술제, 해부학캠프 및 해부학 현장실습 참여, 대학병원 심포지엄 참여 등 1학년 때 부터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가고시를 총괄한 오종치 교수는 “4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결과가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졸업 예정자 모두가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해 훌륭한 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