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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신한·한투·미래'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6:28

내년 1월 2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4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시행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성자(MarketMake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4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시장조성자로 선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 계약에서 정한 가격범위 이내로 양방향호가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서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진한 코스닥 종목에 지속적인 호가가 공급돼,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코스닥 종목의 유동성 개선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펀드의 투자대상인 고유동우량종목군 편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조성 종목 지정 현황 <표=한국거래소>

시장조성 대상 종목군은 유동성등급평가 결과, 회전율 또는 유효 스프레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유동성이 부진한 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가 코스닥시장 상장 40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가 덕산네오룩스와 지스마트글로벌 등 14개 종목을, 한국투자증권이 RFHIC와 에스티큐브 등 13개 종목을, 미래에셋대우가 코미팜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13개 종목을 각각 지정했다. 총 40개 시장조성 대상종목 중 코스닥150 종목이 17개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 코스닥150 종목 중 유동성이 다소 부진한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관련 주식선물 상장 촉진이 기대된다"면서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공식적인 딜러로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햇다.

그는 이어 "시장조성자 제도의 편익이 코스닥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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