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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9: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09:16

권익위, '복지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외국인 부인을 둔 A씨는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던 중 배우자의 실명인증이 안돼 전화로 문의하니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사전 안내장에 해당 내용이 없었고, 주민번호 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천시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사천시청]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라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져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을 말한다.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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