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까지였던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가 1년 연장된다. 통행료 할인율도 커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으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차량 총 2억9812만대가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애초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심야할인 제도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70~80%인 화물차의 통행료 할인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용비율이 20~50%였던 화물차의 할인율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올랐다. 단, 이 같은 할인율 확대는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표=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으로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로 연간 화물차량 약 388만대가 61억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말고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를 잘 활용해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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