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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 선고 연기··· 변론 재개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26

변호인 측이 선고기일 연기 신청
다음 공판은 12월17일 오전 11시30분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9·여)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열기로 했던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9)씨, 또 다른 보육교사 C(46·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잠정적으로 미룬 뒤 변론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지난 28일 재판부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전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전날 재판 관련 참고자료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17일 오전 11시30분으로 잡혔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자신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겐 징역 5년을, C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매일 밤 구치소에서 못되고 나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의)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아이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큰 죄를 지었으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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