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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상 대리구매상 관리 강화, 중국 新전자상거래법 2019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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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경영 주소, 웹주소 인정
소비자 권익 향상 지재권 보호 진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내년부터 중국에서 인터넷 모바일 통해 무역을 하는 웨이상과 대리구매상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재권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新전자상거래법’  세부규칙을 확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칙에는  대리구매상, 웨이상(微商)의 사업자 등록상의 경영주소지 기준 ▲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대리구매상, 웨이상 현황보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新전장상거래법의 세부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자료=시장관리감독총국]

이번에 확정 발표된 중국 ‘新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웨이상과 대리구매상의 상거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사업자 등록 시 경영주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웨이상과 대리구매상이 실물매장을 운영하지 않고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세칙에서는 실질 주소지가 아닌 자신이 활동하는 사이트를 경영주소지로 신고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웨이상 등 시장의 우려를 다소 가라앉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저우한화(周漢華) 부원장은 “웨이상을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있어 경영주소지 문제는 항상 거론되는 이슈였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경영주소지로 허가해 준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 평했다.

또한 이번 세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웨이상, 대리구매상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미등록 웨이상과 대리구매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독려하고 감독기관이 설정한 시장질서에 따르게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소비자신문 장젠(張建) 부편집장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얻은 웨이상,대리구매상 신상정보를 판매사이트가 확보하게 되므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했다.

사업자 등록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농민이 스스로 경작 판매하는 농산물 가내수공업 상품 기타 개인이 특기를 활용해 소액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 등록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세칙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 후 시장의 상황을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자상거래 세칙의 발표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온라인 상거래 규범화를 통한 지재 권 보호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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