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동안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내년 6월부터 의무화평가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부 보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온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스스로 점검·개선한 후 국가로부터 평점을 인증받는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체 점검 보고서와 지자체의 법정 준수사항 확인, 현장 관찰 등을 토대로 A~D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다.
대웅제약 직장어린이집 '리틀베어' [제공=대웅제약]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했지만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12일부터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돼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평가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년 6월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 중심지원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