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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기구 퇴보 만회·인권 파수꾼 역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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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동민 인권활동가 사망·인권위 블랙리스트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건 발생 후 8년~10년 넘어..진상 규명·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도중 숨진 고(故) 우동민 장애인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건이었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두 사건이 발생한지 8년에서 10년이 넘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한 퇴보를 만회하고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관계자들이 2008∼2010년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와 고(故) 우동민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2.11.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우씨 사망 사건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소속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 건물 11층과 8~12층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가 농성 장소의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고, 활동보조인의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해 우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당시 인권위가 우씨 등 인권활동가들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씨의 사망이 인권위 농성 참여 당시 환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인권위의 조치가 우씨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로서 당시 점거 농성이 가지는 인권 옹호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년간 인권위가 제대로 된 진상 파악 없이 인권침해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고 우동민 활동가 유족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유족과 인권활동가 유족과 여러분들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인권위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인권위 지도부 과실를 기록해 공표하고 전 직원에 대해 인권옹호자 권리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권교육을 하겠다”며 “인권옹호자들의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인권친화적 점거농성 매뉴얼 등 마련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2009년 청와대 관계자가 인권위 고위간부를 만나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의혹을 2012년 인지하고도 침묵했다”며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기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가 경찰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또 이명박 정부가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의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자체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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