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분식회계 무죄
법원 "분식회계 고의·공모 인정할 수 없어"
삼우중공업 인수로 125억 배임 혐의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분식회계 등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남 전 사장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와 삼우중공업 인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행예산 임의 축소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이것이 재무재표에 기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2008년 있었던 분식회계에 대해 원상회복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2009년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공모로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삼우중공업 인수와 관련해 배임죄를 물으려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삼우중공업 2차 인수를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과의 회의를 취소시키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한화 5억원을 수수한 혐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연임 로비를 하고, 성공 대가로 박 전 대표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간 산업체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에 비추어 본다면 경영진은 일반 사기업 경영진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윤을 추구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8억88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및 삼우중공업 인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은 20조원 상당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대표이사지만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남 전 사장은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대학 동창이자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인 정모 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사장은 삼우중공업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사장 연임 로비를 하고, 성공 대가로 박 전 대표에게 21억원을 지급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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