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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證 노사 갈등 점화..."2년간 급여 75%↓ vs "적법절차로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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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부장 영업직 발령후 성과미달 이유로 급여 삭감”
사측 “적법절차 따라 시행...영업환경 개선·복리후생 그대로” 반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케이프투자증권이 노조지부장을 영업직으로 발령내고 성과 미달을 이유로 급여의 75%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직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시행된 제도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수 케이프투자증권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하고,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은 케이프투자증권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노조 측은 해당 제도가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하는 최악의 급여제도라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노동조합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낸 회사의 결정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지부장을 본사 후선부서로 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끝까지 반대했다”며 “이는 지부장이 노조 활동을 하면 영업력이 상실되고, 영업을 하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7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오던 한만수 지부장은 2015년 12월18일 영업직 발령 이후 급여가 꾸준히 감소해 현재 월 259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노조가 문제 제기한 리테일 급여체계는 직원 91.6%(노조 82.9%)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제도”라며 “제도 도입과 함께 직전 급여체계 대비 44.5%의 연봉을 인상했고, 성과급 지급 기준도 타사 대비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영업환경 개선에 힘썼다”고 답했다.

이어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은 사실이지만 수당 및 자녀학자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 지원 등 모든 복리후생은 차등이 없다”며 “임금삭감이 적용된 노조원의 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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