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이슈보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실태조사
" 신기술·신산업 선도하는 규제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있어 중앙부처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보고서는 이노비즈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말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중앙부처 규제로 인한 기술혁신 저해 강도 및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혁신 관련 규제가 해당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강도 또는 부담의 정도를 6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중앙부처 4.16 △공공기관 4.03 △지방자치단체 3.99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KISTEP] |
특히 향후 정부가 각종 기술규제를 현저히 개선시킬 경우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연간 수익(연간 매출액 대비 비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이 응답기업의 52.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에 예상 수익 발생 시점을 질문한 결과, 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7개월~1년 사이가 34.8%, 1년 이상은 5.1%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기술규제의 집행 환경의 개선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획일적이고 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한 규제차등화, 규제 중복성, 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다른 규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기업의 규제애로 경험,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분야별 규제수준, 전반적인 규제환경 등에 대해 응답기업의 40% 정도가 낮게 평가했다.
특히 기술표준 규제, 기술도입 규제, 창업규제, 제조품목허가 규제 등을 우선해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술혁신 규제개선 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하는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 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정의를 포괄적 개념정의로 전환, 기존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제품·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 항목 추가 등 유연한 분류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이나 임시허가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 또는 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규제 경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규 시장을 열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건건이 검토하기보다는 특정 시장 관련 규제를 묶어서 검토하고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