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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피해자 포옹...적극 협조 약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1:08

1975년부터 1987년까지 500여명 사망
인권위, 검찰 과거사위 권고까지 나왔지만 특별법은 여전히 계류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년째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국가 폭력을 계속 증언해준다면 다른 희생자들에게 희망이 된다”며 “국가가 사과할 수 있게 끝까지 살아달라"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농성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42)씨를 포옹하고 있다. 2018.11.06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최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참석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부산진구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자와 고아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인권유린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매년 약 3000명의 시민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명에 이른다. 

한종선(42)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는 이날 최 위원장에게 "인권위 권고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국회와 검찰 등이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게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내가 대학생 때 발생한 일이라 남 일 같지 않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내비쳤다. 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 10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진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전 9시 국회앞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농성장을 찾아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아홉살이었던 1984년 무렵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던 한씨는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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