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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지요. 요즘 주식시장이 꼭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증시 좀 살려달라"는 청원이 적지 않습니다. 당정이 급기야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간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잠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기사에 시선이 꽂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만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어느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해상풍력단지 건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라북도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30일 전북 시작으로 전국투어…지역경제 챙기기 행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라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전국 투어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 2년7개월 한국생활 마무리…8일 이취임식/ 뉴스1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약 2년7개월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주한미군사·연합사·유엔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8일 브룩스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 필드'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차장(공군 대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조선일보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또는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북미 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열릴듯"/ 경향신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자고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주 후반부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회담 개최는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잠행 깨고 삼지연 공사현장 찾은 김정은 "속도에만 치중해선 안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름이 넘는 잠행을 끝내고 공개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찾아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을 어제 내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성현 "민주노총 없어도 어떻게든 사회적 대화해야"/노컷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하려는 뜻을 비췄다는 언론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권순일·이규진 등 판사 6명 탄핵소추하라" 국회에 공식 제안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과 현직 판사 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라고 시민사회가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사유가 국회에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태경 "황교안, 정치 굉장히 하고 싶어 해…홍준표 너무 설쳐서 반사이익"/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0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탄핵 반대 세력 대표주자 이미지에 갇혀있다. 지금 정치하는 걸로 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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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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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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