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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립유치원에 2020년부터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9:23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들에 '에듀파인' 구축
"국공립유치원에 사용되는 예산 40% 조기 확보할 것"
당정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강도높게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들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하고, 국공립유치원에 사용되는 예산 40%를 조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회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 중 먼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추진해야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그 외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③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④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비리유치원을 폭로한 박용진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유은혜 교육부총리>

❏ 당정이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번째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및 거부 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 또한 고액‧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와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둘째,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 먼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하여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법과 제도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그 외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에 대해 공립 설립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③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④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며,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 현재 설립자 결격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 상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및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①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②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며,③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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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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