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공립 초·중·고 최근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결정에 반발했다.
한유총 비대위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한유총 제공 |
한유총은 19일 "유치원 실명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돼 사법심사를 받은 유치원 중에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측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시행된 특정감사의 법적 근거를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라 주장해왔다"며 "확인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동법 제23조의 절차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최근(2013~2018)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