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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전 총괄사장 “관세법 위반 혐의도 부인”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3:37

檢, 배출가스‧시험서류 조작 등 혐의에 이어 관세법 위반 추가 기소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측 “고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배출가스 기준 미달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3)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측이 추가 기소된 관세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타머 전 사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유럽연합의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차량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차례 시험한 결과 전부 기준 충족 결과가 나오니 이전까지는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1만 5000km 주행 시험을 해 일부 차량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오른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2015.10.08 yooksa@

이어 “해당 시험도 새 차가 아닌 방치된 차량으로 한 것”이라며 “이전 시험에서 적합 결과가 계속 나오자 방치된 차량으로 1만 5000km 기준을 적용했다. 과연 기준을 위반한 것인가”고 반문했다.

검찰은 유로6가 적용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1만 5000km 주행 테스트 했는데 7만~8만km 정도 지날 경우 배출가스 허용치를 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머 전 사장 측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럽에서 정상적으로 인증 받은 차량을 절차에 따라 환경부 인증을 받았을 뿐”이라며 “만약 인증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인증기관이 이를 밝혀 인증을 안 해줬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부품변경인증, 부정수입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AVK 인증 담당 윤모(52)씨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에 대한 독일 검찰 조사 일정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타머 전 사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사건에서 타머 전 사장을 분리하기로 했다.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타머 전 사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판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요하네스 타머 전 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9명은 지난해 1월 11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기가스 검사 때에만 배출가스가 재활용되도록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로6가 적용된 경유차 600여대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초과한 것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 소프트웨어 조작 뿐 아니라 배출가스‧소음 인증 등 국내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관세법 위반 혐의도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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