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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인하하면 휘발유값 리터당 82원↓·경유 57원↓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2:55

현재 휘발유값 1638원의 54.6%가 세금
2000년·2008년에도 10% 한시 인하
김동연 "탄력세율 조정은 행정부만으로 가능"

[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름값 인하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는 기름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9월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38원인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부가가치세 149원 등 895원이 세금이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휘발유 가격의 54.6%가 세금인 것이다. 

리터당 1439원인 경유의 유류세 비율은 45.9%(660원), LPG부탄은 29.7%(266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10년만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낮췄다.

그 이전인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달 동안 휘발유(5%↓)와 경유(12%↓)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했다.  

이번에도 유류세를 1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0원(10월 첫째주 기준)에서 1568원으로, 82원(4.9%↓)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 부탄 가격은 리터당 각각 57원(1461원→1404원), 21원(925원→904원)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도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의 경유 기본세율을 적용한 교통세는 리터당 475원이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54원 많은 529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부진과 자동차 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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