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강경화, 늦었지만 경질이 답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강경화의 입'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이 말썽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강 장관은 하루새 두 번의 설화(舌禍)를 만들었고, 그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보도한 일본 신문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외교장관으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 제재'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가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모습도 신중해야 할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두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5.24 제재 해제) 질문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긴밀히 협의한다 지만, 최근 한미 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에 추락하는 국격(國格)

강경화의 말 실수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넘어가기 어렵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순순히 시인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게 본질이지만, "미 국무장관이 한국 파트너인 강 장관을 '힐난'(詰難)했다"는 일본 신문 보도의 의미도 모른 채 시인한 태도도 문제다.

힐난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게 국어사전의 해석이다. 적대관계에 있지 않는 한 외교 장관들끼리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신문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힐난'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양국 관계의 틈은 상당히 벌어졌고, 불신의 골이 깊다고 봐야 한다. 만약 보도 내용이 틀렸다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오보라고 항의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주장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답변도 외교장관의 말로 적절치 않다.

5.24 조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 소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인 데도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섣불리 대답한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핵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잇따른 설화, 실수라기 보다는 자질 문제다

외교는 지극히 정치(精緻, 정교하고 촘촘함)해야 할 국가 간 정치(政治) 행위다. 양국 관계든, 다자(多者) 간 이든 이해관계가 서로 꼼꼼히 얽혀있어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크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는 말도 있다.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에둘러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강 장관의 말은 생각없이 내뱉는 일반인의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행동은 경박하기까지 하다.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도 저런 아마추어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은 없을 듯 하다.

전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어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통역했다고 해서 외교를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혈맹으로 불렸던 양국 관계에 이미 상당한 간극이 벌어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강 장관의 잇따른 설화는 북미간 협상 중재자라기보다 갈등을 조성한다는 말을 들을 만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정색을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이유를 곰곰이 새겨야 한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일관된 자세는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핵의 직접 위협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계가 동의하고 협력하는 대북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 무력화하자는 말은 어이가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화해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열쇠다.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남북 평화모드 조성이건, 한반도 비핵화건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의 달인이며, 포커페이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카드를 돌리지 않아도 무슨 패를 가졌는 지, 미국과 북한은 다 안다.

어설픈 훈수꾼은 판만 흔들 뿐이다. 외교부 장관은 격에 맞아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승계 순위에서 외교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보다 앞서는 것은 국제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