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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61개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39

정동영 대표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하겠다" 압박
김현미 장관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즉시 착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의 질의에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동영 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즉시 법안 철회 등의서를 제출하겠다"며 김현미 장관을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정동영 대표가 집중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택지비와 건축비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국토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달 5일 정 대표를 만나 "분양원가 공개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12개 공개항목은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 간접비 3개 항목, 기타비용 1개 항목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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