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있지만 '불출석 사유서' 내고 불출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5일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하지만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 제 277조 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19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1심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2심에서 받은 징역 25년까지 합치면 총 징역 33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과 선고 공판 등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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