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회성에서 1년간 장기 지원방식으로 개선
중진공·기보 등 10개 유관기관도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첫걸음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소액과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제다.
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감사 부담을 해소해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아울러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해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제도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참여해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접수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개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