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 실시
TRS 거래 과정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 위반
무허가 영업·거래내역 보고 누락 사례 확인되기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본원에서 국내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TRS 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장검사 결과, 12개 증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RTS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개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먼저 TRS 매매·중개 제한의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3개 증권사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직접 매매했고, 11개 증권사는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KB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가 나란히 5건 적발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도 4건이 적발돼 전체 44건 가운데 대형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증권사별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 위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장회파생상품 영업을 한 증권사도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건,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곳에 달했다. 이들은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는 13곳이었다. 여기서도 KB증권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이상 5건), 신한금융투자(4건),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이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제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를 공정위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 사안임에도 금융자문이란 명목 하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됐했”며 “이번 검사를 계기로 앞으로 증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