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5억여원 회삿돈으로 납부‧가맹점에 ‘통행세’ 받은 혐의
이르면 12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회삿돈으로 추징금 낸 게 맞느냐’, ‘가맹점에 통행세 받은거 인정하나’, ‘직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 대표를 수행하던 측근이 “본인이 (인터뷰를) 원치 않는다”며 김 대표를 이끌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