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 밀반입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마를 수입하고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 셰프 이찬오(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 셰프 [사진=JTBC] |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다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이 씨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