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회용컵 규제 한 달 "절반의 성공"…바뀌는 커피점들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3: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빨대 안쓰는 컵 뚜껑·종이 빨대 등 속속 도입
"일회용컵 받아 매장 이용", "머그컵 위생 문제" 지적 여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빨대는 안 주세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컵 사용 규제 한 달. 커피전문점 내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형 커피점들이 일회용컵 사용 제한과 플라스틱 빨대 교체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절반의 성공은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대형 커피전문점 5곳을 방문한 결과, 5곳 모두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료를 머그컵에 제공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매장을 이용할 경우 머그컵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도 사전에 전달했다.

시행 초기 있었던 손님과의 마찰은 상당 부분 줄어든 모습이었다. 소비자도 머그컵 사용에 다소 익숙해진 분위기였다. 일부 커피점들은 일회용 컵을 이용 시 빨대 없이도 마실 수 있는 컵 뚜껑을 도입해 제공하고 있는데, 빨대를 찾는 고객에겐 이용 방법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수북이 쌓여 있다.(참고사진) 2018.05.11 leehs@newspim.com

카페를 이용한 직장인 A씨(26)는 "요즘 머그컵을 자주 이용하다보니 일회용 컵을 쓰고나면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플라스틱 빨대 이용이라도 줄이는데 동참하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매장에서 먹고 가는데 머그컵이 불편할 이유는 없다"며 "단지 머그컵에 음료를 받아도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빨대를 쓰게 되는데, 종이 빨대나 대체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엔젤리너스·던킨도너츠 등이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새로 도입한 상태다. 엔젤리너스는 자체 개발한 '드링킹 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차가운 음료를 빨대 없이 마실 수 있으며, 빨대는 별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던킨도너츠도 빨대가 필요 없는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핫·아이스 음료용에 모두 적용되며, 매장 내 빨대 거치대는 없앴다. 지난달 20일 도입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다.

종이 빨대는 스타벅스가 대형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한다. 오는 10일부터 100개 매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종이 빨대는 미국 FDA 승인과 국내 식품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다. 아이스 음료용 종이 빨대가 우선 공개된다.

다만 현장에서 개선될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손님이 앉아있는 4개 테이블 가운데 1개 테이블 손님이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주문할 때 매장 이용 여부를 물어보는데 바로 나갈꺼라고 일회용 컵에 받아간 손님이 매장에 잠시 앉아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며 "요즘은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매장을 이용하지 않을건지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매장 직원들은 고객에게 머그컵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한 직원은 "일회용컵 제도는 서로 지켜야하는 건데 손님에게 매번 이용을 부탁해야하는 점도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의 일부 커피 전문점은 여전히 일회용컵만 제공하고 있다. 이 매장의 직원은 "테이블이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테이크 아웃(포장)을 하는 손님"이라며 "매장을 이용하거나 오래 머무는 사람이 드물어 일회용컵에 준다"고 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가 음료매장 근무자 615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일회용컵 규제 이후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39%)가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39%·복수응답)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38%),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항의하는 손님'(16%) 등이었다. 

스타벅스, 10일부터 종이빨대 시범 도입 [사진=스타벅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