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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과태료 단속 곧 시행… 현장 '혼란' 줄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5:00

매장 내 머그컵 사용, 눈에 띄게 증가했다
환경부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단속 시작"
업계 "손님들 일회용컵에 달라…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이달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과태료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일 기자가 서울 강남구 일대 대형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결과, 5곳 중에 4곳은 손님들에게 매장 이용시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고 있었다. 1곳은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주었다.

이곳 매장 직원은 "지난 달부터 꾸준히 머그컵 사용을 물어보고 있지만, 점심 시간대는 대부분 일회용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님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밖에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지난달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한 대형 카페의 경우 손님이 앉아있는 13개 테이블 가운데 일회용컵이 놓인 테이블은 2개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매장에서 제공하는 투명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받았다.

카페를 이용한 20대 대학생은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다"면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굳이 일회용컵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커피·패스트푸드점의 머그컵 권유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이행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약 업체(21개 브랜드)의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4.3%였다. 특히 KFC·파파이스·빽다방·크리스피크림·이디야커피 등 권유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면적·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선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 직원의 권유 여부, 소비자의 의사 표시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장을 잠시 이용하는 고객들은 머그컵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곳곳에서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매장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야하는 경우에는 음료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 당국 "혼란 줄일 가이드라인 제공 후 단속 개시"

환경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매장에 머그컵 배치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체를 논의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 매장을 운영해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을 도입한다.

투썸플레이스는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컵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이달부터 제공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뺄대의 사용량을 절반 이상 절감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늘(1일)부터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 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시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8.0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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