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도 대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상상인저축은행은 6일부터 거래고객에 발급하는 증명서, 거래확인서 등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송금,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원격지 제외), 통장 재발급,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개정하였고 앞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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