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택배기사 A씨, 밤에 강북구 주택 돌며 절도 행위
가스배관 타고 5층까지 침입...훔친 열쇠로 자동차 내부 재물도 훔쳐
북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낮에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기존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5월 중순 사흘에 걸쳐 8회 가량 서울 강북구 소재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 6곳에 침입해 총 123만5000원 가량을 절취했다.
A씨는 특히 주택에서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열고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건물 뒷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계와 지갑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