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구조개편
약정기간 절반 시점부터 감소 변경
할인반환금액 최대 85% 감소 효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회장 황창규)가 24개월 약정 기준, 16개월부터 감소하는 할인반환금(선택약정위약금)을 12개월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할인반환금이 최대 85%까지 감소, 고객들의 부담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KT는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이 경과할수록 누적할인금액도 커져서 약정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사진=KT] |
그러나 금번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오래 사용하는 고객이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크게 줄어든다.
즉,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돼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감소, 사용기간이 커질수록 할인반환금도 대폭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되게 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9000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 13만6000원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 기존 대비 11만6000원(약 85%)이 절감되게 된다.
[사진=KT] |
KT는 올해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했으며 9월부터는 할인반환금액도 축소하는 개편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