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박희도, 87년 6월항쟁 당시 쿠데타 논의 정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주화 운동 및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22일 검찰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화 운동·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yooksa@newspim.com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문익환목사가족·박종철기념사업회·이한열기념사업회·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유가협)·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군인권센터·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이 명백한 계엄령 실행명령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1987년 당시 박 전 참모총장이 전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87년 6월 모일 모시부로 소요진압 작전을 실시한다’고 적시돼 논란이 됐다.
단체는 “문건은 통상의 명령이나 지휘체계도 따르지 않고 각 부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전달됐다”며 “법령이 정한 명령·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은 비장성적 군사이동은 구데타이고 불법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대법 판례에 따라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현대사의 분수령이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죽어간 시민들과 수많은 열사들이 흩뿌린 피와 눈물로 쟁취한 역사”라며 “역사의 죄인들을 법정에 세워 엄히 단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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