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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여행에서 꼭 가야할 곳은 와이탄?...대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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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③ 상하이

[편집자주] 일본은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여행객이 714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여행지다. 하지만 관광객이 서로 오가는 것에 비하면 독도,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소녀상 등의 문제로 역사적인 한·일 양국관계는 갈 길이 멀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일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여행객이라면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광복절을 기념해 뉴스핌과 서경덕 교수가 함께 한국인여행객이 꼭 들러야 할 해외 역사여행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상하이=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상하이 와이탄 전경 youz@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상하이(上海:상해)는 항공편이 저렴하고 가까울 뿐 아니라 럭셔리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Bar) 등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 특히 상하이의 와이탄 지역은 유럽의 정취가 느껴져 반드시 가야할 명소로 꼽힌다. 하지만 상하이는 국사 교과서에 많이 언급되는 장소로 우리나라에게 의미가 깊은 장소다. 와이탄도 좋지만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도 잠시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수립됐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독립선언의 핵심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한민족의 ‘독립’을 선언한데 있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에 조응하는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독립기념관]

1919년 3월 한민족의 독립이 선포되자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수의 독립운동지도자들이 중국 상하이로 모였다. 당시 상하이는 명나라 이후 신흥도시로 자리매김 하면서 사회경제와 지리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제적 대도시였기 때문이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주하여 활동했던 독립운동의 주요한 거점으로 상하이 여행에서 꼭 가야할 곳이다.

◆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 의거지, 기념관

매정 [사진=독립기념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훙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투탄 의거를 결행했다. 일왕의 생일과 승전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한 일제 군부와 정관계 인사에게 수통형 폭탄을 투척, 7명을 처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봉길 의거는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 나아가 독립운동의 대환점이 됐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사진=독립기념관]


당시 폭탄을 던졌던 훙커우 공원은 현재 루쉰공원(魯迅公園)으로 이름이 바뀌고 의거 현장 근처에는 루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지난 1994년 윤봉길 의거를 기념하여 매정(梅亭)이라는 정자를 건립했으며 이곳에서 40m 떨어진 지점에 1998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비’가 세워졌다. 2009년에 현판을 ‘매정’에서 ‘매헌(梅軒)’으로 교체했다. 기념관에 들러 윤봉길 의사에게 묵념으로 감사를 전해보자.

◆ ‘3·1독립선언일’ 기념식장(올림픽대극장) 터

‘3·1독립선언일’ 기념식장(올림픽대극장) 터 [사진=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잊지 않고 기억해야하는 날과 기릴만한 날,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로 정해 사업을 전개했다. 국경일 제정과 이를 위한 기념식을 거행하는 일은 큰 의미를 가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가의례’를 주최할 만큼 ‘자주독립국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3월 1일을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로 제정했다. 내무총장 이동녕은 1920년 2월 1일 ‘내무부 포고 제1호‘로 3·1독립선언일 1주년 기념식을 준비했다. 1920년 ‘3·1독립선언일’ 기념식이 올림픽 대극장에서 거행됐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상하이 징안스루(靜安寺路) 소재 올림픽 대극장에서 거행된 3·1독립선언일 기념식 행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각료들과 거주 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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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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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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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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