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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한반도 종전선언, 트럼프 변수에 가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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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비핵화 먼저, 종전선언 먼저를 내세우며 북미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내 압력과 더불어 중간선거에 앞서 또 다른 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에 올 가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선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남북은 오는 9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 측에서는 관료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뭇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미국 관료들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평화협정의 첫걸음인 종전선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가을은 시간적으로도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북한은 같은 이유로 종전선언에 반대, 찬성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종전선언이 대단한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징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 관료들은 주한미군을 그저 대북 압박용으로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군의 존재력과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굴기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주한미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들 관료들은 종전선언 후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면 한미 동맹마저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P는 또한 종전선언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항복으로 받아들여져,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쾌거를 거뒀다는 주장을 무색케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너무 약하면 북한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거부할 것이며, 너무 강하면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가장 강력한 카드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높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9월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트위터에서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흥분의 기색이 역력했고, 지난 6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만류하는 측근들을 제치고 회담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만류를 제치고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니만큼 대단한 쇼’를 연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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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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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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