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 조사과정서 결론, 소비자 집단소송도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BMW코리아에 대해 차량화재 리콜 사태 책임을 물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결함 은폐와 늦장 리콜을 의심하고 있고 시점은 차량화재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경으로 보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장은 14일 “BMW의 (리콜 사태 책임)에 대해 크게 행정조치와 형벌조치가 있다”면서 “결함은폐와 늦장 리콜을 화재 원인 조사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고 집단 소송한 것과 기술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BMW코리아 징계를 염두에 놓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
BMW에 대한 징계는 일러야 올해 말로 보인다. 국토부가 통상 1년을 소요되는 화재원인 조사를 앞당겨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다. 국토부와 민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화재와 관련된 자료를 BMW 측으로부터 받았다.
우선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의 설계 변경 이력을 받았고 차종별, 생산기간별 'EGR 맵'과 국가별 BMW 불량 발생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BMW 측에 추가로 요구했다. 자동차의 엔진과 운전 조건에 따라 EGR을 여닫으며 조절하는데, 이런 조작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EGR 맵이다.
결함 은페가 드러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가 BMW코리아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문제는 결함 은폐 사실을 찾아내려면 BMW 독일 본사와 코리아 사이에 오고 간 메일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경찰 고소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빨리 하게 된 이유도 경제의 강제수사를 빨리 하고 결함은폐의혹을 신속하게 밝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활용한 사례가 없어, BMW코리아에 대한 조치 수준이 강경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운행중단 명령을 내린 일이 BMW가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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