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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불이익 알려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1:3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증자기준은 완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21일부터 저축은행들은 대출상품 광고에서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은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이지만,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확대한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한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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