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초뽀·트렐로 공소장 접수
‘드루킹 일당’ 사건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배당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초뽀’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
특검팀은 이날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초뽀’ 김 씨와 ‘트렐로’ 구 씨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날 오전 1시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의 첫 구속사례였다.
특검팀에 따르면 ‘초뽀’ 김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의 자금 관리책 중 한 명으로, 최근 특검이 드루킹 김 씨로부터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렐로’ 강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드루킹 김 씨와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등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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