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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 교섭 재개...'관건은 통상임금'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1:42

휴가 마치고 5차 본교섭, 파업 압박 높일 듯
통상임금 이견으로 현대차처럼 타결 어려워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하계 휴가를 마친 기아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다. ‘2주 동안’ 집중 교섭으로 조속히 타결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사측은 지난 7월27일 임단협 교섭 재개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7월30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가 고려해보라는 의미다.

휴가에서 돌아온 노조 집행부는 지난 7일 교섭재개를 결정했다. 노사는 교섭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중교섭기간을 ‘2주’로 잡고 대화에 나선다.

대화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기아차 노사는 현대차 노사처럼 여름 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5차례를 가졌다. 현대차 노사는 휴가 전에 2018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도 현대차 노조처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이미 타결했어야 했다. 기본급 대비 5.1%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와 표준 생계비 부족분의 성과급 지급 등이다. 그런데도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 쟁위행위(파업권)을 확보하며, 언제든 공장가동을 멈출 준비다.

기아차 노사교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대차 노사와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어서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핵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합의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총액임금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의 총액임금이 현대차의 올해 인상수준보다 더 높아질 경우 현대차그룹 전체 계열사 노사 관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사의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기아차 노사교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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