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영증권은 이산가족에게 상속재산을 남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속신탁에 가입하면 생전에 금융회사의 관리하에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고객의 뜻에 맞게 자산승계가 이뤄진다. 수탁사인 금융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를 하다 통일을 포함해 남북간 자금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직접 북한 이산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산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중 생존자수는 5만7059명이다.
김대일 에셋얼로케이션 본부장은 “등록된 이산가족 5만7000여명 중 60% 이상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라며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꿈을 신탁을 통해 이룰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남한 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를 부탁하는 방법, 남북가족관계특별법상 유증(遺贈)을 하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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