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영증권은 이산가족에게 상속재산을 남겨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속신탁에 가입하면 생전에 금융회사의 관리하에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고객의 뜻에 맞게 자산승계가 이뤄진다. 수탁사인 금융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를 하다 통일을 포함해 남북간 자금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직접 북한 이산가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진=신영증권> |
이산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중 생존자수는 5만7059명이다.
김대일 에셋얼로케이션 본부장은 “등록된 이산가족 5만7000여명 중 60% 이상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라며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지막 꿈을 신탁을 통해 이룰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남한 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를 부탁하는 방법, 남북가족관계특별법상 유증(遺贈)을 하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