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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손 부족에 파트타임·알바 등 무기계약 전환 조건 완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1:1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대형 백화점과 슈퍼 등 소매 업체들이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이 5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 전환 규정’이 있지만, 다카시마야(高島屋)나 서미트(SUMMIT) 등 대형 소매업체가 잇따라 5년 미만이라도 무기계약 전환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대형 슈퍼체인 서미트는 지난 6월부터 1년 넘게 근무한 파트타임·계약사원이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받아들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6월 시점에서 대상자는 약 1만2000명에 이른다.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2017년 5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이미 2800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J·프론트리테일링과 미쓰코시이세탄(三越伊勢丹)홀딩스 등 다른 백화점에서도 무기계약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일본의 소매 업계에서 파트타임 등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경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업 상품판매직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파트타임을 제외하면 1.95배이지만, 포함하면 2.44배로 높아진다. 이는 전산업 평균 1.33배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과제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약법 상 기업 측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도 급여 등의 대우를 개선할 필요는 없다.

기업들이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으로의 전환뿐만 아니고 급여나 복리후생에서도 한층 나아진 대우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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