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유럽

속보

더보기

“미-EU 무역전쟁 끝났다 말하기엔 시기상조” - WP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이 휴전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 뇌관이 터질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회담 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EU가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WP는 이번 합의 내용에는 모호한 점이 여전히 많고 EU 측의 사소한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며, 여섯 가지 뇌관이 다시금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여전히 막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럽과 중국 등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융커 위원장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액화가스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리 집행위원장이라 해도 중국 정부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게다가 EU가 이러한 품목의 수입을 늘린다 해도 지난해 기준 1010억달러(약 113조2210억원)에 달했던 미국의 대EU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줄기는 힘들다.

◆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진행형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성명에서 “양 측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만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와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고율관세를 물리고 있다.

◆ EU 측의 약속, 실현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산 LNG를 대량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불확실하다. 우선 천연액화가스(LNG)를 특별 유조선에 실어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운반한 후 다시 가스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러시아는 가스 생산과 가스관 운송 비용이 모두 낮아 미국보다 손쉽게 또한 더욱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재가스화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유럽의 LNG 시설들은 가동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가스관을 통해 남부 유럽은 카스피해로부터,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 무관세·무보조금을 위해 노력하자는 트럼프와 융커의 약속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과 매우 유사하다. 대두 수출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TTIP를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 수입차 관세는 아직 미지수

EU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는 공식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지 조사 중이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지가 아직 확고하다고 전했다.

◆ 변덕스러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정책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가 이후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을 때, 전문가들과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말만큼 거칠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실제로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자 전문가들과 월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EU 내 합의라는 과제도 남아

융커 위원장이 유럽 정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EU의 최종 결정은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미국과 EU의 화해 모드는 당장이라도 엎어질 수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채드 브라운은 이번 회담 후 양측의 수사가 매우 유화적이었지만 말로는 뭐든 못하겠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번이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대화 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중단됐으며 양측은 새로운 관세 부과를 멈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단 며칠 만에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던 바 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