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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거래법' 토론회 "재계 목소리 실종" 비판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9:36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20:01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공정위, 당사자인 기업들 의견 무시..소통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경제단체로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개편안과 관련한 기업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법률적인 토론에 치우져 법개정이 몰고올 기업경영상의 어려움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상의는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대한상의에 요청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세션 경제법제 개정 방안, 2세션 절차법제 개정방안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토론자로 법조계, 학계, 정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150여명의 대한상의 회원사들이 자리에 채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1세션 토론이 끝나고 이어진 질문 시간에 자신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라고 소개한 한 회원사 회원은 "토론 참석자를 보면 법학자, 법 실무자, 경제학자 간의 토론이 이뤄지는데 실상 법 당사자인 기업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학자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면서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1세션 토론회에는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종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앞두고 재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면서부터 기업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회원사들은 공정위에서 전혀 기업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27일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 15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10월까지 규재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개편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8월 중 입법 예고하는 것은 공정위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입법 기간에도 공청회가 있고, 필요하다면 경제단체에서 기업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이 확정되고, 8월 15일 입법이 예고되면 다시 원안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팀장은 "공정거래법은 법 자체가 전문성이 깊어 기업이나 경영계 학자들이 주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경쟁법제와 절차법제는 특히 더 전문적이고, 내일 토론할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좀 더 기업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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