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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대차 노사, 기본급 4.5만원 인상 등 임금협상 잠정합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22: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1일 12:00

내년부터 심야근로 단축, 생산성 향상 등도 합의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는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현대차 노사가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를 도출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조가 올해만큼은 관례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밤 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2019년 1월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밤 12시10분~12시30분)을 단축해 밤 12시 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리는 등(라인별 0.5 UPH UP)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7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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