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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2:30

<전보>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검사 조수영 ▲공안기획과장 서인선 ▲공안기획과 검사 김종욱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형사법제과장 최지석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김재구 안미영 ▲교수 전승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이성식 김은미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수사지원과장 김남순 ▲형사1과장 민기호 ▲형사2과장 한윤경 ▲조직범죄과장 이승호 ▲마약과장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 ▲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 ▲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검찰연구관 신성식 ▲검찰연구관 손영배 ▲검찰연구관 박종근 ▲검찰연구관 김영현 ▲검찰연구관 김웅 ▲검찰연구관 박상진 ▲검찰연구관 전양석 ▲검찰연구관 전준철 ▲검찰연구관 엄희준 ▲검찰연구관 이응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석재 ▲공판부장 이형택 ▲송무부장 최태원 ▲감찰부장 이영기 ▲검사 정만진 ▲검사 하종철 ▲검사 임무영 ▲검사 이의경 ▲검사 최성남 ▲검사 안성수 ▲검사 김한수 ▲검사 이태형 ▲검사 박장우 ▲검사 김국일 ▲검사 김충한 ▲검사 김병현 ▲검사 윤재필 ▲검사 백용하 ▲검사 서종혁 ▲검사 서봉규 ▲검사 배종혁 ▲검사 이원석 ▲검사 김신 ▲검사 명점식 ▲검사 박승환 ▲검사 최영운 ▲검사 정규영 ▲검사 최헌만 ▲검사 신명호 ▲검사 홍승욱 ▲검사 박광배 ▲검사 전영준 ▲검사 배창대 ▲검사 김택균 ▲검사 남상관 ▲검사 황금천 ▲검사 임창국

◇대전고검
▲검사 이학성 ▲검사 신은철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박석재

◇대구고검
▲검사 신배식 ▲검사 김호영 ▲검사 손순혁 ▲검사 류원근 ▲검사 주진철

◇부산고검
▲검사 최영권 ▲검사 정병대 ▲검사 박종기 ▲검사 박규은 ▲검사 최인호 ▲검사 신교임

◇광주고검
▲검사 송승섭 ▲검사 오규진 ▲검사 박문수 ▲검사 임용규 ▲검사 김완규 ▲검사 최성국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두봉 ▲제4차장 이노공 ▲인권감독관 정순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단장 이종대 ▲부장 김태광 ▲부장 정용수 ▲부장 박찬일 ▲부장 윤중기 ▲부장 이병석 ▲부장 박광섭 ▲부장 이상길

▲형사1부장 김남우 ▲형사2부장 권순정 ▲형사3부장 신응석 ▲형사4부장 이진수 ▲형사5부장 형진휘 ▲형사6부장 김도균 ▲형사7부장 김유철 ▲형사8부장 정영학 ▲형사9부장 이헌주 ▲총무부장 정진용 ▲공안1부장 양중진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김수현 ▲외사부장 예세민 ▲공판1부장 이정훈 ▲공판3부장 김선화 ▲특수1부장 신봉수 ▲강력부장 김태권 ▲첨단범죄수사1부장 김태은 ▲첨단범죄수사2부장 조용한 ▲방위사업수사부장 정희도 ▲조사1부장 김종범 ▲조사2부장 노만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부장 유병두 ▲부부장 우기열 ▲부부장 한태화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이주영 ▲부부장 백수진 ▲부부장 최재봉 ▲부부장 강석철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황정현 ▲부부장 이장우 ▲부부장 이상록 ▲부부장 정수진 ▲부부장 이상현 ▲부부장 강세현 ▲부부장 추혜윤 ▲부부장 나욱진 ▲부부장 김락현 ▲부부장 용성진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임일수 ▲부부장 신종곤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김도엽 ▲부부장 차범준 ▲부부장 신준호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박대범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김현아 ▲부부장 손진욱 ▲부부장 양선순 ▲검사 김성원 ▲검사 채양희 ▲검사 송봉준 ▲검사 이태순 ▲검사 강성기 ▲검사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권순철 ▲인권감독관 김영익 ▲형사1부장 김효붕 ▲형사2부장 최성필 ▲형사3부장 윤상호 ▲형사4부장 장동철 ▲형사5부장 이정봉 ▲형사6부장 주진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신은선 ▲부부장 전계광 ▲부부장 이광우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최원석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김상현 ▲부부장 원형문 ▲부부장 정성현 ▲부부장 이지형 ▲부부장 위수현 ▲검사 전세정 ▲검사 이승현 ▲검사 조규웅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주형 ▲제2차자아 김범기 ▲인권감독관 김후균 ▲형사1부장 오영신 ▲형사2부장 김지헌 ▲형사3부장 박억수 ▲형사4부장 최재민 ▲형사5부장 신형식 ▲형사6부장 김영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수산나 ▲금융조사1부장 오현철 ▲금융조사2부장 김형록 ▲공안부장 김성주 ▲부부장 이지윤 ▲부부장 김세한 ▲부부장 이방현 ▲부부장 최명규 ▲부부장 이곤호 ▲검사 김진혁 ▲검사 최여련 ▲검사 배지훈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경규 ▲인권감독관 옥성대 ▲형사1부장 김현수 ▲형사2부장 고경순 ▲형사3부장 서성호 ▲형사4부장 권기환 ▲형사5부장 김명수 ▲형사6부장 박현철 ▲공판부장 장성훈 ▲부부장 박병규 ▲부부장 김진남 ▲검사 이종혁 ▲검사 손정아

◇서울서부지검
▲차장 노정연 ▲인권감독관 류지열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창호

▲형사1부장 문성인 ▲형사2부장 정희원 ▲형사3부장 김재호 ▲형사4부장 안희준 ▲형사5부장 강성용 ▲식품의약조사부장 김형석 ▲부부장 김용규 ▲부부장 김창수 ▲검사 서민주 ▲검사 오창명

◇의정부지검
▲차장 김준연 ▲인권감독관 박봉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근 ▲부장 박재영

▲형사1부장 박재현 ▲형사2부장 김대룡 ▲형사3부장 최성완 ▲형사4부장 박찬록 ▲공안부장 김석담 ▲공판송무부장 이선혁 ▲부부장 김현채 ▲부부장 채수양 ▲부부장 김태운 ▲부부장 고진원 ▲부부장 신혜진 ▲검사 이선미

◇고양지청
▲지청장 차맹기 ▲차장 신호철 ▲형사1부장 이문성 ▲형사2부장 김정호 ▲형사3부장 양재혁 ▲부부장 김영준 ▲부부장 임세호 ▲부부장 이곤형 ▲부부장 하재무

◇인천지검
▲제1차장 전형근 ▲제2차장 노정환 ▲인권감독관 김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부장 심학진

▲형사1부장 이성규 ▲형사2부장 신영식 ▲형사3부장 정진웅 ▲형사4부장 정종화 ▲형사5부장 이창수 ▲형사6부장 서정식 ▲공안부장 민기홍 ▲특수부장 조대호 ▲강력부장 이계한 ▲외사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상욱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성상헌 ▲부부장 김봉현 ▲부부장 최임열 ▲부부장 이동균 ▲부부장 홍석기 ▲부부자아 김남훈 ▲검사 권내건 ▲검사 홍희영

◇부천지청
▲지청장 김형길 ▲차장 이태승 ▲형사1부장 신승호 ▲형사2부장 박영준 ▲형사3부장 김경우 ▲부부장 정은혜 ▲부부장 정지영

◇수원지검
▲제1차장 서영수 ▲제2차장 이수권 ▲인권감독관 장봉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광진 ▲부장 윤석주

▲형사1부장 김욱준 ▲형사2부장 이준엽 ▲형사3부장 송길대 ▲형사4부장 변필건 ▲형사5부장 강범구 ▲공안부장 김주필 ▲특수부장 김경수 ▲강력부장 박영빈 ▲공판송무부장 김현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진동 ▲부부장 박윤선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이환기 ▲부부장 최인상 ▲부부장 공봉숙 ▲부부장 황우진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자아 이춘 ▲검사 안성희

◇성남지청
▲지청장 조종태 ▲차장 최기식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2부장 강형민 ▲형사3부장 양동훈 ▲형사4부장 정광일 ▲부부장 권방문 ▲부부장 이정렬 ▲부부장 서지현

◇여주지청
▲지청장 이용일 ▲부장 임대혁

◇평택지청
▲지청장 강지식 ▲형사1부장 김우석 ▲형사2부장 이동언

◇안산지청
▲지청장 박순철 ▲차장 안범진 ▲형사1부장 이형관 ▲형사2부장 윤원상 ▲형사3부장 이병대 ▲형사4부장 권재환 ▲부부장 하신욱

◇안양지청
▲지청장 이현철 ▲차장 배용원 ▲형사1부장 강종헌 ▲형사2부장 김성훈 ▲형사3부장 장준희 ▲부부장 김선문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곽영환 ▲검사 손정숙 ▲검사 정영주

◇춘천지검
▲차장 황은영 ▲형사1부장 박길배 ▲형사2부장 손우창 ▲부부장 김원호 ▲부부장 이정우 ▲부부장 이혜은 ▲검사 조은수

◇강릉지청
▲지청장 한석리 ▲부장박승환

◇원주지청
▲지청장 배용찬 ▲형사1부장 문영권 ▲형사2부장 이복현

◇속초지청
▲지청장 박성민

◇영월지청
▲지청장 차순길

◇대전지검
▲차장 이성희 ▲인권감독관 황종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칠

▲형사1부장 나찬기 ▲형사2부장 이영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진용 ▲공안부장 박상진 ▲특수부장 임승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강지성 ▲공판부장 하담미 ▲부부장 박홍규 ▲부부장 김형주 ▲부부장 김종현 ▲부부장 이준범 ▲부부장 김호준 ▲검사 최근영

◇홍성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박광현

◇공주지청
▲지청장 고필형

◇논산지청
▲지청장 이건령

◇서산지청
▲지청장 고은석 부장 장윤태

◇천안지청
▲지청장 임관혁 ▲차장 이선욱 ▲형사1부장 김양수 ▲형사2부장 장성철 ▲형사3부장 박인우 ▲부부장 이영림 ▲검사 김형원

◇청주지검
▲차장 조기룡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곽규홍 ▲부장 김기준

▲형사1부장 황병주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최영아 ▲부부장 박정의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영화 ▲부부장 손찬오 ▲부부장 유지연 ▲검사 권순기

◇충주지청
▲지청장 박철완 ▲부장 임은정

◇제천지청
▲지청장 서정민

◇영동지청
▲지청장 배성훈

◇대구지검
▲제1차장 서영민 ▲제2차장 김재옥 ▲인권감독관 손석천 ▲형사1부장 김지용 ▲형사2부장 홍종희 ▲형사3부장 이재승 ▲형사4부장 박주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창원 ▲공판부장 진철민 ▲공안부장 김성동 ▲특수부장 박성훈 ▲강력부장 전무곤 ▲부부장 주용완 ▲부부장 김정훈 ▲부부장 김승호 ▲부부장 김종우 ▲검사 임길섭 ▲검사 이원모 ▲검사 국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백재명 ▲차장 이철희 ▲형사1부장 박재휘 ▲형사2부장 우승배 ▲형사3부장 이태일 ▲부부장 정일균 ▲검사 조지은

◇안동지청
▲지청장 최종무

◇경주지청
▲지청장 한웅재 ▲부장 조홍용

◇포항지청
▲지청장 김동주 ▲형사1부장 이성일 ▲형사2부장 김원지

◇김천지청
▲형사1부장 강승희 ▲형사2부장 김정진

◇상주지청
▲지청장 송지용

◇의성지청
▲지청장 박태호

◇영덕지청
▲지청장 정용환

◇부산지검
▲제1차장 김광수 ▲제2차장 조상준 ▲인권감독관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동진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주상용 ▲형사3부장 이동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윤경원 ▲공판부장 정재훈 ▲공안부장 이상진 ▲특수부장 박승대 ▲강력부장 류국량 ▲외사부장 유동호 ▲부부장 박재억 ▲부부장 정진우 ▲부부장 장소영 ▲부부장 최우영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하동우 ▲부부장 박규형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김봉준 ▲검사 김창희 ▲검사 박상수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철희 ▲차장 전성원 ▲형사1부장 서정식 ▲형사2부장 천관영 ▲형사3부장 김희경 ▲검사 이수진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덕길 ▲차장 박소영 ▲형사1부장 정연헌 ▲형사2부장 윤철민 ▲형사3부장 서봉하 ▲부부장 김공주 ▲부부장 윤재슬

◇울산지검
▲차장 황의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부장 최현기

▲형사1부장 위성국 ▲형사2부장 이진호 ▲형사3부장 허인석 ▲공안부장 유도윤 ▲특수부장 배문기 ▲공판송부무장 정우식 ▲부부장 홍보가 ▲부부장 김기룡

◇창원지검
▲차장 조재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부장 윤춘구

▲형사1부장 정대정 ▲형사2부장 이은강 ▲공안부장 최창민 ▲특수부장 윤병준 ▲공판송무부장 진정길 ▲부부장 김지연

◇마산지청
▲지청장 양요안 ▲형사1부장 이종찬 ▲형사2부장 임종필

◇진주지청
▲지청장 최용훈 ▲형사1부장 김종호 ▲형사2부장 변수량

◇통영지청
▲지청장 류혁 ▲형사1부장 윤대영 ▲형사2부장 김효섭

◇밀양지청
▲지청장 문현철

◇거창지청
▲지청장 주민철

◇광주지검
▲차장 정수봉 ▲인권감독관 나병훈 ▲형사1부장 박철웅 ▲형사2부장 손준성 ▲형사3부장 신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현민 ▲공안부장 이희동 ▲강력부장 김호삼 ▲공판부장 김지연 ▲부부장 최성환 ▲부부장 박세현 ▲부부장 이세진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유진승 ▲검사 김익수 ▲검사 장은희

◇목포지청
▲지청장 정진기 ▲형사1부장 정경진 ▲형사2부장 김정헌

◇장흥지청
▲지청장 성상욱

◇순천지청
▲지청장 박성근 ▲차장 김석우 ▲형사1부장 황성연 ▲형사2부장 김원학 ▲형사3부장 김우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양동우 ▲부부장 신동원 ▲검사 천대원

◇해남지청
▲지청장 안동완

◇전주지검
▲차장 김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정지영

▲형사1부장 류정원 ▲형사2부장 신현성 ▲형사3부장 김덕곤 ▲부부장 조두현

◇군산지청
▲지청장 이선봉 ▲형사1부장 공태구 ▲형사2부장 김명운

◇정읍지청
▲지청장 노진영

◇남원지청
▲지청장 안병수

◇제주지검
▲차장 장기석 ▲형사1부장 우남준 ▲형사2부장 권상대 ▲형사3부장 원지애 ▲부부장 신지선 ▲부부장 권유식

 


<타기관 파견 등>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송명섭 ▲파견 이희찬

◇외교부
▲파견 박명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조영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형석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허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조용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윤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성진 ▲검사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검사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검사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검사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부천지청
▲검사 유경준

◇수원지검
▲검사 최윤영

◇성남지청
▲검사 이해영

◇안양지청
▲검사 김찬우

◇천안지청
▲검사 김동욱

◇대구지검
▲검사 장근보

◇부산지검
▲검사 문승철

◇부산동부지청
▲검사 박상환

◇울산지검
▲검사 이영준

◇광주지검
▲검사 류제현

◇순천지청
▲검사 천안문

◇전주지검
▲검사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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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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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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