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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1000만명시대 연다…"新일자리 3000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6:13

해수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고품격‧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마리나 산업과 크루즈 산업 체질 개선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이 이뤄질 경우, 300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마리나법 개정을 통한 수리‧정비업을 신설한다. 관련 정보화시스템도 12월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승선정원당 20만원대 의무보험료도 내년 상반기 10만원대로 인하한다.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50선석 미만 등 개발비용이 적은 소규모 마리나와 어항도 중점 개발에 들어간다. 내년 소규모 마리나 개발 절차의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내수면 마리나 인프라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3~4개 대상지를 선정, 계류시설 부족 지역에는 타워형 계류시설(드라이스택)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11 leehs@newspim.com

크루즈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지난해 9선석에 불과한 크루즈 부두는 2023년 18선석으로 확대한다. 5개소인 여객터미널도 2023년까지 7개소로 늘린다.

올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국 개별 크루즈 관광객의 비자를 면제(72시간 비자면제)하는 ‘관광상륙허가제’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크루즈 체험단도 지난해 100명보다 2배 확대한 200명으로 늘렸다.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중레저기구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수중레저 신고의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역주민 가이드 및 강사육성, 어업인 휴게시설(탈의장 등) 활용 공동수익사업 등 지역주민‧업체 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보급키로 했다.

올 하반기 수중레저 적합해역은 해중경관지구 4개소로 지정된다. 2020년부터는 다이빙센터, 해중전망대 등 해중공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다이빙 선박 전용 계류시설과 다이빙 진입 계단 등 수중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초 시설 5개소도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 해양환경‧자원 우수지역에는 해양치유 시범지구(4개소)가 들어선다. 2020년에는 치유지구 관리, 신규자원 조사‧개발, 치유환경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해양치유자원관리단이 설치, 운영된다.

해양치유산업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은 연간 45조원 시장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45만개를 창출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화 대응 지역에 건강증진 시설(전국 26개소)를 조성, 의료비 40~45%를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맞춰 300여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은 권역별로 선정된 어촌마을에 레저선박 접안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일이다.

10억원을 들여 체험안내소(갯벌, 어업, 염전체험),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접안시설(물양장) 확충, 안전시설(안전난간, 지능형 CCTV) 보강, 여객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개선 등 연안‧어촌 방문 편의성도 포함했다.

요트, 카약 정박‧보관시설과 결합된 해양레포츠 체험센터, 마리나 캠핑장 등 해양관광복합지구도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섬‧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한 관광루트도 개발된다.

예컨대 ‘바다路(로) 여행코스’는 요트-캠핑-카누-해안누리길 트래킹 등을 선택하는 식이다. 서비스 구성은 요트대여, 요트정박‧회수 및 캠핑장비대여 캠핑장비 반납 및 카누대여, 카누회수 및 해안누리길 최종목적지 짐 이동‧보관 등이 있다.

해양생태마을·관광지역 지정, 해양생태 해설사 신설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해양생태계법 개정)도 마련된다. 1174.50㎢의 해양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람사르 습지도시(순천만) 인증 등 해양생태관광을 위한 여건 마련이 이뤄지는 경우다.

해양레저 체험교육과 지역관광을 결합해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도 확대된다. 상주 낙단보, 상주보에 조성된 복합형 2개소에서 울주 진하해수욕장 3개소가 추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 교환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18.07.11 leehs@newspim.com

해양레포츠 활동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생존수영 교실’도 확대(34개소) 운영한다.

낚싯배의 경우는 선장자격 및 안전교육 강화,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두기로 했다. 복원성 기준풍속(15→19m/s), 풍속 12m/s 또는 유의파고 2.0m 이상일 경우에는 출항이 통제된다.

이 밖에 2023년까지 인천 해양박물관과 2019년 울진 해양과학교육관, 2020년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등도 건립된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레저장비‧시설 개발, 시기별 행사 개최, 관광 바우처 개발‧보급 등도 계획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해양레저관광발전법’과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해양관광 발전계획인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올 연말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해양레저관광인구 580만명(해수욕장, 낚시, 단순 어항방문 제외)이었으나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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