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속도 조절 필요성" VS "1만원 실현이 우선"
노·사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발표를 앞두고 노·사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5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오후 3시 30분 시작 2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올지 주목된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
◇ "무조건 내년 1만원" vs "속도 조절해야"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경 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때문에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을 담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오르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선 올해 최저임금 7530원(시급)에서 최소 15% 이상은 인상돼야 가능하다. 15%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660원, 또 다시 내 후년 15%가 인상될 시 9960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하지만 노동계 바람대로 최저임금이 연 이어 큰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경영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위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계된 한 정부 관계자는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봤을 때 최저임금이 연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 선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사업별 구분적용안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제출 외에도 어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도 논의한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심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반면,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단순 사무직 등은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5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05 [사진=뉴스핌DB] |
이날 사용자측 이재원 위원은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며 "이 부분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적용은 맞지 않고, 불공정거래개선·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7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7명의 의원 중 21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모든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14일 마지막 기일까지 5차례 전원회의가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