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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도 7월부터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식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9:34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지원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선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일대일 서비스다.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가 9시간 당 1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경우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씩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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