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해외 직구를 통해 유명 브랜드 신발을 주문한 A씨는 화가 치밀었다. 골든구스(GOLDEN GOOSE) 운동화를 대폭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본 후 결제한 A씨는 자신이 사기 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덜컥 구매했으나 가품이었던 것. A씨는 사업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일본 소재 호텔을 예약한 B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호텔 예약 후 동일 조건의 상품을 보던 중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추가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한 것. 즉각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소불가 상품’을 이유로 적립식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일방적 태도였다.
#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이모(29) 씨도 배송분쟁에 휘말렸다. 이 씨는 30만원대 의류를 결제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 배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 씨는 주문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두절되기 일쑤였다. 다급해진 이 씨는 카드회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의 승인 취소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추후 주문 업체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주문취소’가 어렵다는 메시지였다. 아직 미국을 출발해 제 3국을 경유, 해외 배송 중인 점을 고려해 해외 배송 수수료와 그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이 씨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역을 통보받았다.
해외직구 등 국제적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사그라지지 않자, 소비자의 적극적 피해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배포됐다.
물류센터 전경 [뉴스핌 DB] |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때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이 배포에 들어갔다.
최근 3년 동안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3000건을 돌파했다. 연도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보면 지난 2016년 36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463건을 차지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305%가 급증한 규모다.
올해는 5개월만에 1306건을 기록한 수준이다.
특히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했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내에 품목별 다발하는 피해유형을 보면 해외직구 전자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해외직구 건강식품 통관불가로 인한 환불 요구가 많았다.
또 의류‧신발 등 사기사이트 의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환불 요구와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불 거부 사례가 있었다. 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는 끊이지 않는 불만 사례였다.
기타 서비스로는 렌터카 부당요금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며 “사례집 및 매뉴얼에서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며 “주요내용은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미희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할 것”이라며 “피해발생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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